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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해요

  • 이용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용자 가구의 소득에 따라  서비스 지원유형에 따른 이용요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본인 부담금의 전체 요금 중 예약 당일에 10만원, 출산 후 시작일 확정시 나머지 잔액을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 합니다( 잔액에 한해서 산후조리 경비 포인트 사용 가능)

  • 출생신고 후 ‘서울맘케어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신 후 포인트 지급이 완료되면 이용기관에 포인트 사용 요청을 하신후 전송받은 결제앱을 통해 포인트 사용가능 합니다.

  • 산모님과 신생아외의 가족의 가사업무 발생시(식사제공) 추가요금 발생합니다.

  • 부가서비스 비용이나 업그레이드 비용은 서비스 종료날 관리사님께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.

  • 사무실 입금액에 한하여 영수처리 가능합니다. 관리사님께 직접 지불하신 금액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관리사님 또한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매일 퇴근 전 관리사님의 전용 단말기에 이용자의 국민행복카드를 테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 

  • 1. 출산예정일 또는 이용 시작일 7일 이상(휴일 제외)의 기간을 두고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
    2. 계약 후 24시간 이내 해약 시에도 예약금 전액을 환불합니다.

    3. 출산예정일 7일 이내의 기간을 남기고 취소 시 총 이용요금의 10%를 공제 후 환불해 드립니다.

    4. 서비스 개시 이후 취소 시 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과 총 이용요금의 10%를 공제 후 환불해드립니다. 납입 부족분이 발생 시 고객님이 납입 해주셔야 합니다.